대전시 소방본부는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위해 소방시설,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등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매월 불시에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소방본부는 지난해 소방시설, 피난·방화시설 303곳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15곳에 대해, 지난 1월에는 36곳을 단속해 4곳을 적발해 각각 과태료 부과 조치했다.
소방본부는 지난 1월 대전시 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로 인한 시민 신고건수 16건 중 9건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의료시설, 판매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다중이용업소 등이며, 중점 확인사항은 소방시설 전원 및 밸브 차단행위, 비상구 폐쇄·잠금 및 장애물 적치행위 등이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을 해하는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불시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건물 관계인께서는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에 더욱 더 신경을 써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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