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은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을 통해 국내에서 분리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바이러스를 17일부터 분양한다고 12일 밝혔다.
바이러스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국가병원체자원은행 누리집(http://nccp.cdc.go.kr) 내 ‘병원체자원 온라인 분양테스크(http://is.cdc.go.kr)’에서 사전 분양신청을 하면 된다.
다만 병원체자원을 분양받기 위해서는 온라인분양데스크 사용자 가입 및 권한승인을 받아야하며, 분양신청공문과 병원체자원 분양신청서, 병원체자원 관리·활용 계획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분양은 생물안전수준에 따라 BL(Biosafety Level) 3등급 연구시설을 갖춘 기관만 가능하며, 바이러스로부터 추출된 유전물질인 바이러스 핵산은 19일부터 생물안전수준 BL2등급 이상의 연구시설을 갖춘 기관에도 분양 가능하다.
아울러 코로나19 바이러스 배양 및 취급은 ‘코로나바이러스-19 대응 실험실 생물안전 가이드’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한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분리된 바이러스를 유관부처 및 연구기관에 분양함으로써 진단제, 치료제, 백신 개발 등에 적극 활용돼 국민보건 위기상황에 신속한 대응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의 중국 지역사회 유행이 지속되고 있어 이 지역 입국자의 각별한 주의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14일이내 중국을 여행한 경우 가급적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손씻기 및 기침예절을 준수함과 동시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 발현 여부를 면밀히 관찰할 것을 당부했다.
만약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발현하면 선별진료소가 있는 의료 기관을 방문하거나 관할 보건소 및 지역 콜센터(☎ 지역번호 +120) 또는 질병관리본부 상담센터(1339)로 상담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또한 단순히 불안감 해소를 위해 역학적 연관성이나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검사를 받는 것은 의학적으로 불필요하므로,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검사를 받아달라고 밝혔다.
아울러 직장 출근이나 학교 출석 등을 위해 검사 결과 음성 증명서를 요구하는 행위도 자제하고, 의료기관에서 발생할 경우 유행이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각 의료기관이 실시하고 있는 면회객 제한 등 감염관리 조치에도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자료제공 : 질병관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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