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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군산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 시행
등록날짜 [ 2020년02월13일 16시36분 ]

군산시가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을 시행하며 더불어 쾌적한 안전도시 건설에 앞장선다.

 

군산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환경개선 의지가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노후 된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개선하는‘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사업비는 31억5천만원으로 보조금 지원 한도 내에서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비의 90%를(자부담10%) 방지시설의 종류·용량별로 차등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관내 대기배출시설(1종~5종)을 설치·운영 중인 중·소기업 사업장으로 미세먼지 발생원인 물질(먼지,황산화물,질소산화물 등) 배출사업장, 노후 방지시설 운영사업장, 2020년 배출허용기준 강화를 위해 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등에 우선 지원된다.

 

단, 방지시설을 설치한 후 3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최근 5년 이내 해당 방지시설 설치비를 정부(중앙, 지방)으로부터 지원받은 사업장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에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홈페이지 소통참여→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참여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다음달 3월 5일까지 시 환경정책과로 접수해야 한다.

 

시는 사업공고 기간 내(2.14~3.5) 신청서를 제출받아 전문기관의 기술검토 후 보조사업자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선정된 사업장은 배출 및 방지시설 가동상태를 원격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사물 인터넷(IoT)기기를 의무 부착하고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해야 한다.

 

차성규 환경정책과장은 “대기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는 만큼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끼면서도 노후 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개선하지 못했던 소규모 사업장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쾌적한 대기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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