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은 ’20. 4. 15.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2. 13.부터 충남경찰청 및 15개 경찰서에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 운영한다고 밝혔다.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은 24시간 운영되며 수사전담반을 편성하여 불법선거 등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운영될 방침이다.
특히 ①금품선거, ②거짓말선거, ③불법선전, ④불법단체동원, ⑤선거폭력 등 주요 5대 선거범죄에 대하여 무관용원칙을 적용하여 신속 · 엄중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당 ·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불법 선거를 계획하거나 지시한자는 물론 불법 정치자금 원천까지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고, 공무원들의 선거 개입, 정보유출 등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키로 하였다.
형사소송법 개정 등 수사권조정에 따른 경찰수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를 충족하고자 중립적 자세유지, 언행유의, 수사기밀 보안 등 수사사항의 세심한 부분까지 관리하는 ‘디테일에 강한 충남경찰’ 이라는 목표로 신속 · 공정한 선거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경찰관계자는 “선거관리규칙에 따라 선거범죄 신고자에게는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며, 공명선거를 위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신고·제보가 중요하므로, 선거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 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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