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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마스크 불법거래 ‧ 매점매석 집중단속…市자체단속반 가동
마스크 등 소매점 약 12천개 가격동향 등 점검결과, 보건용마스크 KF94 개당 2천원~4천원 수준
등록날짜 [ 2020년02월13일 17시55분 ]

서울시가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의 가격인상과 매점매석 행위를 막기 위해 지난 1월 31일(금)부터 마스크, 손소독제를 취급하고 있는 시내 1만2천개 소매점에 대한 가격동향과 수급현황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마스크 등 소매점 약 12천개 가격동향 등 점검결과, 보건용마스크 KF94 개당 2천원~4천원 수준>

 

점검 결과 보건용마스크 KF94는 개당 2천원~4천원, 손소독제는 100㎖기준 2천원~8천원 수준으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관련 상품 매점매석 및 대량 현금구매, 온라인판매사기 등의 사례도 적발해 관련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지난 5일,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정부합동점검과는 별개로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시·자치구 합동단속반과 민생사법경찰단 소속 전문 수사관을 투입해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먼저, 시·자치구 합동단속반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보건용 마스크 제조허가 1,060건 중 시 소재 제조사 총 20개소에서 제작한 보건용 마스크 유통채널 전체를 추적해 나가면서 중간 도매과정에서의 매점매석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피고 있다.
 

민생사법경찰단은 전직원 99명이 특별 수사와 단속에 투입돼 마스크, 손소독제 등 관련 상품에 대한 매점매석 여부와 의약외품 무허가, 거짓광고, 불법제조 등 단속 및 특별수사를 진행 중이다. 특히 52개 관련업체의 온라인 상 대량유통 거래 의심 사항을 확인하고 중국산 불량마스크 판매, 식약처 회수‧폐기 대상 마스크 거래 여부 등도 조사하고 있다.
<현재까지 120여개 업체 매점매석 여부 점검, 대량 현금거래 등 불법사재기 의심업체는 조사 의뢰>

 

서울시는 현재 120여개의 유통업체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으며, 앞으로도 단속은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탈세 및 법위반이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며, 필요시엔 위장‧잠복수사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 매점매석신고센터(02-2133-9550)을 통해 시민피해도 줄여나간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를 살펴보면, 약 18만개의 보건용 마스크를 해외업자와 현금으로 거래하거나, 외국인이 운영하는 개인 마사지샵에서 약 20만개의 마스크를 현금으로 구매한 경우 등 다양했다.

 

시는 이러한 무차별적 사재기와 해외시장 대량반출은 국내시장 유통 물량 감소의 주원인으로 국내 소비자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작용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량의 마스크를 현금으로 구매한 업체에 대해선 일단 탈세여부 등을 의심, 관련자료를 국세청과 식약처에 통보예정이다.
 

또한 유통기한이 지난 소독제 1,800병을 유통기한 이후 제조한 것으로 위조한 판매자도 적발했으며, 인터넷 중고나라에서 대량거래를 미끼로 계약금입금을 요구하는 사기행위도 확인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비싼가격으로 마스크 판매한 온라인쇼핑몰 11곳 전자상거래법 위반 등 적발, 과태료 등 조치>

 

이 외에도 지난 3일부터는 오프라인에 비해 실시간으로 판매가격을 조정하기 쉬운 온라인쇼핑몰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과 현장단속도 실시하고 있다. 현재 소비자단체 발표 기준가격(KF94제품 1,182원, KF80제품 1,093원, ’18년 4월)과 비교해 50% 이상 높은 가격으로 마스크 등을 판매하는 250개 온라인쇼핑몰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대량유통 거래 의심 사이트를 확인하고 중국산 불량마스크 판매, 식약처 회수‧폐기 대상 마스크 거래 여부 등에 대하여 정밀하게 조사하고 있다. 전자상거래법 위반 등이 발견된 11개 업체에 대해서 수사의뢰 또는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이 중 일차적으로 마스크 재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100매당 20만원이 넘는 비싼 가격으로 판매한 A사업자(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법 제21조 제1항), 주소를 변경하지 않은 B,C업체(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법 제12조 제2항), 소비자에게 3영업일 이내 환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D업체(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법 제15조 제1항·제2항)에 대해선 각각 과태료(500만원 이하) 부과 및 시정권고를, 신고 소재지와 다른 통신판매업체 7개소에 대해서도 해당 자치구에 통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지방에 사업장을 두고 있다며 허위로 작성된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전자상거래상 계약금 10% 선불요구하거나, 저품질 또는 유효기간이 경과된 손소독제를 팔려다 민생사법경찰단에 덜미를 잡힌 업체는 수사당국에 고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온라인쇼핑몰 판매자의 일방적인 주문취소 요구나 사재기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마스크 및 손소독제 온라인쇼핑 피해 집중신고센터(https://ecc.seoul.go.kr)’도 운영 중이다. 운영을 시작한 10일(월)~12일(수)까지 접수된 신고는 약 150건이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감을 이용해 판매자가 가격폭리를 취하거나 배송지연, 일방적 주문취소 등 소비자가 불편을 겪는 경우가 늘고있다”며 “마스크‧손소독제와 같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상품의 가격을 안정화하고 원활한 수급을 위해 단속을 집중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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