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군수 유천호)이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퇴비 부숙도 의무화’ 제도 시행을 앞두고 축산 농가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부숙도 측정을 연중 무료로 지원하기로 했다.
‘퇴비 부숙도 의무화’ 제도는 부숙이 되지 않은 퇴비 살포로 발생되는 악취 및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완화하고, 퇴비 품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배출시설 신고 규모는 연 1회, 허가 규모는 6개월에 1회 퇴비 부숙도를 시험 기관에 의뢰해 분석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가축분뇨를 자가 처리하는 축산 농가 중 가축분뇨 배출시설 면적 1500㎡ 이상의 농가는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 상태, 1500㎡ 미만 농가는 부숙중기 상태의 퇴비를 살포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이에 강화군농업기술센터는 퇴비 부숙도 측정에 필요한 장비 및 검사 키트, 인력 등을 확보한 상태다. 축산농가는 퇴비 부숙도 검사를 의뢰할 때 시료는 시료봉투에 포장해 24시간 내에 운송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측정 의무화 시행으로 부숙도 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며 “부숙도 기준을 준수한 퇴비가 농경지에 반출될 수 있도록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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