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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코로나19 합동 브리핑
제주도, 코로나19 위기 돌파 위해 기재부 공식 건의 전달
등록날짜 [ 2020년02월14일 19시30분 ]

 

제주특별자치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위기를 넘고 경제 회복의 흐름을 되살리기 위해 전방위적인 제도 개선 작업에 착수하고, 부처별 공식 건의 작업에 돌입했다.
 

도는 ▲제주사랑상품권 발행사업 지원 ▲제주관광진흥기금 국가 출연 건의 ▲관광호텔 산업용 전기요율 적용 ▲관광유람선 부가가치세 면제 및 면세유 공급 지원 ▲국내 수요 확대를 위한 봄 여행주간 조기 시행 등 총 5건의 건의 사항을 지난 12일 기획재정부에 공식 전달했다고 밝혔다.
 

우선 도는 제주사랑상품권을 활용한 전통시장 유인책을 마련하고, 소상공인의 실질적 매출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올해 발행액(140억 원)의 4%(5.6억 원)를 지원해줄 것을 기재부에 요청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9년부터 전국 지자체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액을 지원하고 있다.
 

제주도의 경우 2006년 9월부터 제주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으나 발행 주체가 제주도상인연합회라는 이유로 그동안 정부 지원 대상에 제외됐다. 하지만 도·상인연합회·제주은행의 3자 협약에 따라 도가 발행비용 100%를 실질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제주가 심각한 지역경제 침체위기를 맞고 있는 만큼, 타 지자체와 동일하게 발행액의 4%를 지원해줄 것을 공식 건의했다.
 

18년 만에 일시 중단된 제주지역 무사증 제도로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관광업계를 살리기 위해 제주관광진흥기금 국가 출연에 대한 건의도 진행되고 있다.
 

도는 출국납부금 감소와 카지노 매출 감소에 따른 제주관광진흥기금 감소액을 추정하고 무사증 일시 중지로 감소하는 규모만큼 국가에서 출연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도의 지원 요청 규모는 130억 원 수준이며, 확보된 관광기금은 경영난을 겪고 있는 도내 관광업체 지원에 사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해 객실 예약 취소율이 40~90%에 달하는 관광숙박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전기공급약관을 개정하는 방안도 전달된 상태다.
 

과거 정부는 관광호텔 지원 및 관광사업 진흥을 위해 한시적으로* 산업용 전기요금을 적용해, 일반요금의 약 30% 수준의 특례요금제를 시행한 바 있다.
* 2001.1.~2002.10. 2002년 FIFA 월드컵을 맞아 산업자원부에서 전국 관광숙박업 일괄적용
2007.1.~2010.12. 서비스업 활성화종합대책 일환 차원에서 기재부에서 추진

 

현재 관광호텔은 산업용이 아닌 일반용 전기요금을 적용중이다. 이 때문에 전기요금은 이용료 상승, 원가 부담 가중 요인이 되고 있으며 호텔 경영난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산업재해 보험료를 부과할 때는 관광호텔업을 산업으로 취급하는 반면, 전기요금을 적용할 때는 일반기업으로 분류하고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도는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약관 ‘산업용전력 적용대상 기준표’에 기타 사업으로 관광숙박업을 추가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아울러 제주도는 관광유람선 사업의 활성화 및 경영안정을 위해 「부가가치세법 및 조세특례법」에 관광유람선업을 포함할 것도 기재부에 요청했다.
 

현재 관광유람선은 「선박안전법」을 적용받고 있다. 하지만 이번 건의가 받아들여지게 되면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면세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 2에 따라 면세유가 적용돼 관광유람선 사업의 경영안전을 도모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내 관광객의 수요 확대를 위한 건의도 현재 진행형이다.
 

무사증이 중단된 2월 4일 이후 입도 관광객 수는 전년대비 47.3%(381,532→201,207 2.13일 기준)로 내국인의 경우 44.0%(339,894→190,475), 외국인의 경우 74.3%(41,678→10,732)로 감소한 상태다.
 

도는 국내여행 수요가 급감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2020년 봄 여행주간(5.30~6.14 예정) 조기 시행(3월~4월)과 ‘여행주간 특별패스(한국철도공사, 전국고속버스운영사업조합, 공유차량 등)’에 항공과 선박을 추가하는 방안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요청했다.
 

또한 중소기업 근로자 휴가지원, 고령자·청소년 체험여행 등 생애주기별·계층별 여행 지원 시 타지방 교통비(KTX, 고속버스, 항공권 등) 를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제주도가 기재부를 통해 전달한 내용은 각각 관련 부처로 이관되며, 각 부처에서는 건의사항에 대해 검토를 진행해 반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지자체별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지역과 업종별로 대안 마련에 착수하고 있음에 따라, 앞으로 도는 매주 분야별로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행정과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적극 발굴해 기재부에 추가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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