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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통약자 감수성 높인다. '저상버스 운수종사자 7대 준수사항' 제정
저상버스 비율 50% 돌파('25년까지 100%)… 접이형 의자 대신 휠체어 전용공간 확보
등록날짜 [ 2020년02월14일 19시49분 ]

서울시가 버스운전자들이 교통약자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고 서비스 강화에 나설 수 있도록 ‘저상버스 운수종사자 7대 준수사항’을 처음으로 제정, 현장 중심 교육에 나선다. 휠체어 이용 교통약자의 가장 큰 불만인 승차거부를 근절하기 위한 취지다. 버스 승차거부를 당했을 때 신고할 수 있는 센터(교통약자 승차거부 신고센터)도 연내 운영에 들어간다.
 

또, 휠체어 이용자 같은 교통약자가 자신의 승차대기 사실을 도착 예정인 버스운전자에게 알리는 ‘교통약자 버스승차지원시스템’도 도입한다. 버스운전자가 탑승사실을 인지하고 승하차 등 도움이 필요할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올해 6개 버스정류소에 단말기를 설치, 시범도입 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간다.
 

새롭게 도입하는 전기(수소)버스를 중심으로 ‘휠체어 전용공간’을 확보하고 휠체어 전용공간 근처에는 수직봉(손잡이)을 없애 휠체어 진출입이 원활하도록 한다. 기존에 도입된 저상버스는 접이식 좌석 1곳을 제거해 휠체어 전용공간을 확보한다.


 

저상버스 비율도 처음으로 50%를 돌파했다.(전체 7,397대 중 3,946대, 53% *'20.1. 기준) 올해는 저상버스 452대를 추가 도입‧교체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해 '25년까지 저상버스 100% 도입을 추진 중이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①운수종사자‧시민 인식개선 ②시설‧구조 개선 ③제도 강화다.
 

첫째, 교통약자에 대한 버스 승차거부를 근절하기 위해 저상버스 운수종사자가 지켜야 할 ‘7대 준수사항’을 처음으로 제정했다. 월 1회 실습‧현장 중심 교육을 통해 내제화할 수 있도록 한다.
 

시는 7대 준수사항과 교통약자 저상버스 탑승 시 행동요령, 버스 편의시설 작동방법 등을 동영상 교육자료로 제작, 서울시 시내버스 65개사에 배포해 월 1회 실습․현장 중심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매년 상‧하반기에 이뤄지는 버스회사 점검‧평가시 운수종사자의 숙지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현장에 안착시킨다는 계획이다.

 

저상버스 운수종사자 7대 준수사항

① 교통약자 이동 편의시설을 능숙하게 조작할 수 있도록 사전학습을 철저히 한다.

② 교통약자가 정류장에 있으면 우선 멈춰서 탑승여부를 확인한다.

③ 교통약자의 탑승이 불가능할 때는 그 사유를 설명하고, 다음 버스 이용을 안내한다.

④ 교통약자 승하차 시 승객들에게 알려 양해를 구한다.

⑤ 교통약자의 특성 및 상황에 맞게 승하차를 돕고, 다른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본다.

⑥ 교통약자의 목적지를 물어보고 기억하여 하차를 돕는다.

⑦ 교통약자 하차 후, 승객들의 양해에 대해서 감사 인사를 한다.

 

둘째, ‘교통약자 버스승차지원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하고, 버스 내부 구조 개선을 통해 교통약자도 당당하게 버스를 탑승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교통약자 버스승차지원 시스템 : 승객이 버스정류소 내 단말기를 통해 탑승할 노선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버스 운전자에게 교통약자 대기상황이 전달되고 승객에게는 버스 도착을 안내해주는 시스템이다. 연내 6개 정류소를 선정해 시범도입하고 점차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버스 탑승 전 전화로 탑승을 예약하는 ‘저상버스 예약시스템’이 운영 중이지만 중증장애인 같이 언어 소통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이 어려웠던 한계를 보완한 것이다.
 

차량 내 구조 개선 : '25년까지 2,720대 도입 예정인 전기(수소)버스를 중심으로 차량 내부에 휠체어 전용공간을 확보한다. 접이식 좌석을 평상시 일반승객이 이용하다가 휠체어 이용자 탑승 시 접어서 공간을 확보하는 지금과는 달리 다른 승객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탈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는 취지다.
 

셋째, 기존에 장애인이 직접 버스를 승하차하면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제도를 ‘서울시 장애인 모니터단’이라는 이름으로 정비, 공식화한다. ‘휠체어 사용 교통약자 버스 승차거부 신고센터’가 연내 운영에 들어가고, 교통약자의 이동을 도와주는 ‘활동지원사’는 단기 이동지원 서비스를 강화해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서울시 장애인 모니터단 : 장애인이 직접 편의시설이나 제도 점검에 참여하고 있는 제도를 ‘서울시 장애인 모니터단’으로 공식화하고, 기간과 인력을 확대‧강화한다. 올해부터 연2회, 각 8주 동안 5인의 모니터단이 직접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현황을 파악하고 현장중심의 불편사항을 도출할 계획이다.
 

교통약자 버스 승차거부 신고센터 : 서울시 버스정책과 내에 연내 설치한다. 전화 등을 통해 신고를 받고, 승차거부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최대 자격취소까지 엄격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 처벌규정 : 승차거부시 과태료 20만 원(「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1년에 3번 과태료 처분시 버스운전자격 취소(「여객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교통약자 활동지원사 단기 이동지원 서비스 강화 : 활동지원사 서비스 유형을 기존 장기 위주에서 단기도 신설될 수 있도록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민간 활동지원기관과 연계해 추진한다. 중증장애인 등 활동지원이 필요한 경우 보통 1개월 단위로 장기계약을 맺어 상시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다. 시는 상시 이동지원 서비스를 받지 않거나 단시간만 도움이 필요한 교통약자에 대한 지원을 보완해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목표다.

아울러, 현재 전화‧방문으로 제한되어 있는 신청 방식을 개편해 스마트폰 어플을 활용하는 방안도 민간 활동지원기관과 협력해 추진한다.

 

교통약자 인식개선 동영상 공모전 : 교통약자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배려를 확산하기 위한 캠페인 차원에서 3월 중 추진한다. 공모에서 선정된 동영상은 서울시 유튜브, SNS, 버스 내부 안내방송을 통해 지속적으로 송출할 계획이다.
 

지우선 서울시 버스정책과장은 “휠체어를 타는 교통약자들도 당당하고 편리하게 서울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 정류장 시설부터 버스 내부 구조 개선, 버스운전자와 시민 인식 개선, 정책‧제도 강화 등을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며 “시민들께서도 시내버스 이용시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적극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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