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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 “불법 폐기물처리업체 단속”
폐기물 무단 방치 사전 차단, 폐기물 불법행위 근절 위한 선제적 대응
등록날짜 [ 2020년02월17일 14시31분 ]

경상남도 민생안전점검과 특별사법경찰(이하 ‘도 특사경’)은 오는 2월 19일부터 1개월간 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한 기획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기획단속은 폐기물이 무단 방치되거나 임야 등에 불법 투기되는 사례가 지속돼 사회·환경적 피해가 발생한데 따른 것이며, 또 매립‧소각 처리비용이 상승함에 따라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의 부당 수익을 노린 불법행위를 선제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서 진행하게 됐다.

 

주요 단속대상은 ▲허가를 받지 않고 폐기물을 무단으로 수집·운반하는 행위, ▲폐기물을 허가 받은 장소에 보관하지 않고 옥외에 임의로 적치하는 행위, ▲폐기물 불법 처리행위 및 ▲폐기물 처리로 인해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 등이다.

 

주요 위반사항에 따른 처벌 기준은 ▲사업장 폐기물 무단 투기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허가 받은 보관 장소 외 폐기물 보관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도 특사경은 위반사업장에 대해 직접 수사하거나 송치할 계획이며, 수사 시 위반 사실을 은닉‧부인하거나 위반 규모를 축소하는 등 필요할 경우에는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병행 할 방침이다. 위반업종과 위반사례 등 단속결과를 분석해 필요할 경우 단속기간 및 지역을 확대 할 계획이다.

 

신대호 경상남도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은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선제적으로 단속하지 않을 경우 무허가 업체 난립과 비정상적인 폐기물처리비 단가 인하로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처리업체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또 폐기물을 부적정하게 보관할 경우 주변 환경이 오염은 물론 폐기물 방치 및 불법투기가 우려된다”며 “지속적인 기획단속과 감시를 실시해 깨끗하고 청결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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