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서울 1 °C
로그인 | 회원가입
12월21일sat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 “불법 폐기물처리업체 단속”
폐기물 무단 방치 사전 차단, 폐기물 불법행위 근절 위한 선제적 대응
등록날짜 [ 2020년02월17일 14시31분 ]

경상남도 민생안전점검과 특별사법경찰(이하 ‘도 특사경’)은 오는 2월 19일부터 1개월간 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한 기획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기획단속은 폐기물이 무단 방치되거나 임야 등에 불법 투기되는 사례가 지속돼 사회·환경적 피해가 발생한데 따른 것이며, 또 매립‧소각 처리비용이 상승함에 따라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의 부당 수익을 노린 불법행위를 선제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서 진행하게 됐다.

 

주요 단속대상은 ▲허가를 받지 않고 폐기물을 무단으로 수집·운반하는 행위, ▲폐기물을 허가 받은 장소에 보관하지 않고 옥외에 임의로 적치하는 행위, ▲폐기물 불법 처리행위 및 ▲폐기물 처리로 인해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 등이다.

 

주요 위반사항에 따른 처벌 기준은 ▲사업장 폐기물 무단 투기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허가 받은 보관 장소 외 폐기물 보관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도 특사경은 위반사업장에 대해 직접 수사하거나 송치할 계획이며, 수사 시 위반 사실을 은닉‧부인하거나 위반 규모를 축소하는 등 필요할 경우에는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병행 할 방침이다. 위반업종과 위반사례 등 단속결과를 분석해 필요할 경우 단속기간 및 지역을 확대 할 계획이다.

 

신대호 경상남도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은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선제적으로 단속하지 않을 경우 무허가 업체 난립과 비정상적인 폐기물처리비 단가 인하로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처리업체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또 폐기물을 부적정하게 보관할 경우 주변 환경이 오염은 물론 폐기물 방치 및 불법투기가 우려된다”며 “지속적인 기획단속과 감시를 실시해 깨끗하고 청결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올려 0 내려 0
구자양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대전시]보령~대전~보은 고속도로 건설 경제적 타당성 확보 (2020-02-17 14:34:39)
[부산시] 한시적 추가 노인급식 시행·격리자 지원계획 마련 (2020-02-17 14:27:22)
[전라북도]김관영 도지사, 대통...
[충청남도]다채로운 충남 매력 ...
[충청남도]충남 디스플레이 소...
[세종시]최민호 시장 "시민불안...
[대전시] 지역 경제계와 ‛지역...
[대전시]시립연정국악단 송년음...
[경기도] 건설폐기물 부지 불법...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