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많음 서울 4 °C
로그인 | 회원가입
12월20일fri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경기부천시]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접수
市 생활지원비 신청 접수 시작…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등록날짜 [ 2020년02월18일 13시27분 ]

 

부천시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관련 입원·격리된 시민들에게 생활지원비를 지원한다.

 

생활지원비 지원대상은 보건소의 격리·입원치료 통지와 격리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이며, 격리조치위반자와 회사로부터 유급휴가를 받은 근로자는 제외한다.

 

지원대상자가 14일 이상 입원·격리된 경우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1개월분의 긴급복지 생계지원비를 지급한다. 1인 가구 45만4900원, 2인 가구 77만4700원, 3인 가구 100만2400원, 4인 가구 123만원, 5인 이상 가구 145만7500원이다. 단, 14일 미만이면 일할 계산된 생활지원비를 받게 된다.

 

신청방법은 신분증과 신청인 명의의 통장을 준비하고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생활지원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코로나19로 입원·격리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근로자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이며 1일 최대 13만 원이다. 신청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하면 된다.

 

시는 앞으로도 감염 예방을 위해 철저한 방역 관리에 집중하면서 시민들이 편안한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올려 0 내려 0
최영기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전북군산시]군경합동묘지 묘역 확장 사업 추진 (2020-02-18 13:31:32)
[충남홍성군] 기업친화형 도시 조성해 기업체감도 끌어올린다 (2020-02-18 13:24:51)
[전라북도]김관영 도지사, 대통...
[충청남도]다채로운 충남 매력 ...
[충청남도]충남 디스플레이 소...
[세종시]최민호 시장 "시민불안...
[대전시] 지역 경제계와 ‛지역...
[대전시]시립연정국악단 송년음...
[경기도] 건설폐기물 부지 불법...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