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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JQ, 홈쇼핑.온리인 마케팅 확대로 지역업체 어려움 타개한다
JQ제품 온라인 판매확대 마케팅으로 지역제조업 수익창출 지원, JQ조례 시행규칙개정(2.7) 등 인증기준 강화로 품질관리 강화
등록날짜 [ 2020년02월19일 21시24분 ]

 

제주특별자치도는 우수제품 인증을 받은 제품(JQ인증제품, 이하 JQ)에 대한 온라인 판매를 강화해 지역 제조업의 수익 창출을 지원하는 한편, 시설개선 인센티브 지원, 철저한 품질관리 등을 통해 지속적인 품질인증을 강화해나가는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지역 제조업체들이 겪는 판로 어려움 타개하기 위해 JQ인증제품에 대한 홈쇼핑과 온라인 판매 중심의 마케팅을 적극 지원한다.
 

홈쇼핑을 통해 JQ인증 제품 판매를 진행하면서, 정관장몰 JQ전용관, e-제주몰 등 온라인을 중심으로 우선 지원함으로써 국내외 다양한 소비수요를 개척할 계획이다.
 

또한, 도내외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JQ전용 판매코너를 개설하는 등 소비자들이 쉽게 JQ제품에 접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판매망을 넓혀갈 예정이다.
 

도는 JQ에 대한 이미지 홍보에도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텔레비전·라디오, 다중집합장소광고를 통한 JQ이미지 홍보뿐만아니라. 소셜네트워트서비스(SNS) 홍보, JQ체험단(블로거) 운영 등 다양한 방법으로 JQ의 우수성을 알릴 예정이다.
 

제주도는 판매망 확대와 함께 품질관리에도 힘쓴다.
 

이를 위해 지난해 도입한 JQ 품질개선을 위한 시설환경개선비 지원 제도를 확대해 JQ인증 업체에게 실질적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JQ인증제품 품질관리에도 역점을 둔다는 계획이다. 제주자치도는 이를 위해 지난 2월 7일 JQ에 대한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간편인정제 도입과 인증기준 구체화·명확화 하기 위해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하였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FTA간편인정제 도입(‘20.2.7.)에 따라 JQ인증서를 원산지증명서류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도내 기업들의 수출에 많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한 심사기준 가운데 품질관리 기준에 항목별 하한점수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인증기준을 강화하였다. 도는 향후에도 JQ인증 심사기준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기준을 정비하여 품질인증의 신뢰도를 지속적으로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제주자치도는 현재까지 인증받은 73개 기업·303개 품목에 대한 품질관리뿐만 아니라, 인증희망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컨설팅과 인증 교육을 통해 지속적으로 인증품목을 늘려나가고, 인증품목에 대한 사후관리도 실시한다.


* JQ인증 접수 분기별 시행, 인증희망기업 컨설팅 수시 접수
* 컨설팅 문의 : 경제통상진흥원 기업지원팀(☏805-3384)
* 사후관리 전수조사 : 73개기업·303개 품목(상·하반기)

 

제주특별자치도 손영준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최근 코로나 19 확산으로 도내 기업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면서 “홈쇼핑 등 다양한 방법으로 JQ제품의 판매 확대를 통해 지역 제조업체 수익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펼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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