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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부천시] 코로나19 피해 지방세 지원 나서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등록날짜 [ 2020년02월24일 13시59분 ]


 

부천시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와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위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지방세 지원을 실시한다.

 

시는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에 대한 납부 기한을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해 준다. 또한 자동차세, 재산세 등 부과고지 세목도 납부가 어려운 경우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징수유예를 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 체납자의 재산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유예하고, 피해를 입은 기업은 세무조사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지방세 지원은 신청을 우선으로 한다. 부천시 담당 부서별 대표전화로 상담한 후 신청서를 해당 부서의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 코로나19 관련 지방세 지원 문의 >

담당부서

세목

대표전화번호

팩스번호

세정과

지방소득세, 주민세

032-625-2572

032-625-2579

재산세과

재산세, 자동차세, 차량취득세

032-625-3652

032-625-8765

취득세과

부동산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세세무조사

032-625-3712

032-625-3679

징수과

체납액의 징수 유예

032-625-9272

032-625-9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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