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구청장 차준택)가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불법소각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26일 구에 따르면 오는 4월 30일까지 부평지역 내 상습 민원발생 지역과 건설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불법소각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황사 발생이 빈번한 봄철 건조기를 맞아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불법소각 현장 등의 지속적인 점검으로 미세먼지 발생을 낮추고 화재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는 임야나 밭, 공터 등이 있는 지역에서의 노천 소각행위, 신고 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시설(건설공사장, 사업장 등)에서의 소각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단속 결과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소각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사업활동 외 생활폐기물을 소각하다 적발되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지역 내 미세먼지 다량배출 핵심 현장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구민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아울러 생활폐기물 불법소각으로 인한 화재발생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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