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소방본부(본부장 이기오)는 구급대원에 대한 폭언 및 폭행 근절을 위해 26일 대시민 홍보활동을 펼치는 등 구급대원 보호에 적극 나섰다.
구급대원 폭행 가해자 중 대부분 음주상태에서 발생하고 신체적 폭행 뿐 아니라 폭언도 폭행에 해당된다.
또한 피해정도가 경미하더라도 정신적인 충격, 상실감, 두려움 등 2차 정신적 피해로 구급활동이 위축되고 소극적인 응급의료서비스로 그 피해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구급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이에 소방본부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폭력행위 근절 홍보를 강화하고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에 의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 폭행 구급대원에 대한 지원 확대, 폭행억제 및 증거확보를 위한 CCTV 촬영 등을 추진하고 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것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이다.”며 “구급대원 폭행엔 무관용 원칙으로 폭행 근절을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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