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발생지역도 전국단계로 확산되고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상향됨에 따라 시민의 안전을 위해 2월 26일 0시부터 기존 서울광장·청계광장 및 광화문광장 으로 국한했던 도심 내 집회 제한대상 장소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1일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등 광장 및 광장 주변 차도와 인도에 집회금지를 통보하고 집회예정 17개 단체에 집회금지 공문을 발송한바 있으나, 7개 단체는 집회를 강행하여 고발하였음에도 일부 단체는 대규모 집회를 예정하고 있어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최소화 하기 위해 향후 개최 될 집회에 엄정 대응하는 한편 2월 26일 0시부터 집회금지 대상 장소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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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화문광장, 청계광장, 서울광장
○ 광장 주변 차도와 인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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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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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역광장에서 서울광장, 청계광장, 광화문광장, 효자동삼거리로 이어지는 광장 도로 및 주변 인도
○ 신문로 및 주변 인도
○ 종로1가 도로 및 주변 인도
○ 광화문광장에서 국무총리공관까지의 도로 및 주변 인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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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조치를 위반한 집회의 주최자 및 참여자는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 할 예정이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해진다.
서울시 김태균 행정국장은 ‘집회금지가 감염병의 확산을 막고 서울시민의 생명과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며, 집회금지 조치에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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