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보건복지부의 전국 어린이집 휴원 결정에 따라 도내 어린이집 504개소의 임시 휴원기간을 3월 8일까지 연장하며, 시간제보육 제공서비스 또한 전면 운영 중단한다.
앞서 도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지난 25일부터 3월 1일까지 휴원을 결정하고, 긴급보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3월 8일까지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가정양육이 어려운 가정의 보육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어린이집에서는 보육 당번교사를 배치하도록 했다.
또한, 긴급보육 회피 또는 실시하지 않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제주120만덕콜센터, 보육담당부서,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1670-2082)에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2월 졸업 원아의 경우 2월 29일에 퇴소처리가 되므로 해당 일까지 어린이집에서 긴급보육이 가능하며, 유치원 및 초등학교 입학생의 경우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긴급돌봄을 신청할 수 있다.
아이돌봄서비스의 경우 아동이 소속된 시설의 휴원, 휴교, 개학연기로 인한 서비스 이용 시 정부지원 한도시간 외 추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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