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어린이보호구역내 안전성을 대폭 강화해 보호구역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제로화하겠다고 밝혔다.
유치원․초등학교 주변에 설정된 어린이보호구역은 지난해 일명 ‘민식이 사건’을 계기로 안전문제가 대두된 이후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보호구역내 무인교통단속 장치, 신호기, 안전표지 등의 설치가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보호구역내 과속단속카메라, 과속방지턱, 안전휀스 등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에 179억원을 투입하고, 불법주정차 등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사업별로 우선 차량속도제한, 과속방지턱, 안전휀스, 교통안전표지판, 미끄럼방지시설 설치 등 어린이 보호구역 41개소를 종합 정비한다.
또 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에 따라 주 통학로 교차로, 간선도로에 과속단속카메라 167대를 설치하고, 신호기 미설치횡단보도에 신호기 107대도 신규 설치해 과속과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를 대폭 줄여갈 계획이다.
아울러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주민신고제를 활성화해 민관 협력을 통한 불법주정차 관행도 제거해 나갈 방침이다.
박종필 전라남도 안전정책과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해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협할 요인을 철저히 개선하겠다”며 “도민들께서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선 서행 운전하고 지정된 장소에만 주차하는 등 안전운전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내 어린이 보호구역은 1천 33개소며, 지난해 보호구역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19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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