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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코로나19 확산 대비 저소득 계층 보호 대책 실시
자활근로사업 운영 중단 및 노숙인시설 격리공간 확보 등
등록날짜 [ 2020년02월27일 18시00분 ]

대전시는 코로나19 위기단계가 경계에서 심각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자활사업참여자 및 노숙인 등 저소득 계층에 대한 감염 확산 예방 대책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우선 대전에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자활사업단에 참여하는 51개 사업단 575명*의 수급자 등 저소득계층의 감염 예방을 위해 오는 28일까지 자활근로사업을 임시 중단하기로 했다.
* 동구(12) 123명, 중(11) 86명, 서구(10) 211명, 유성구(10) 90명, 대덕구(8) 65명

 

또한, 자활기업의 창업 전 교육과 보수교육 일정을 연기ㆍ조정해 교육을 유예하고, 한시적 인건비 지원대상자*가 격리될 경우 유급휴가를 인정하기로 했다.
* 한시적인건비 지원대상자 : 자활기업에 참여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수급자 등)

 

시는 노숙인 생활시설 5곳에 240명이 62개 방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숙인이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를 대비해 4개 시설* 7개 방의 격리공간을 확보했다.
* 자강의 집(3), 성바우로의 집(1), 파랑새둥지(2), 야곱의 집(1)

 

대전시 이현미 복지정책과장은 “코로나 사태로 전국이 비상사태인 만큼 많은 분들이 생활하는 곳에 대한 감염이 우려된다”며 “특히 저소득층인 자활근로 참여자의 감염 예방과 노숙인 생활시설의 방역 등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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