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에서는 2020년 3월 2일(월)부터 운전면허 자진반납 절차를 간소화하고, 교통안전시설 소재의 관련 기준을 다양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164호, ’20. 2. 28. 일부개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동안 운전면허를 자진반납 하려면 경찰서를 방문하여 진술서를 작성ㆍ제출하고,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사전통지서’와 지방경찰청에서 우편으로 발송하는 ‘결정통지서(최대 3회 우편통지)’를 받은 이후에야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최장 40일이 소요되었다.
반면,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는 운전면허 자진반납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진술서 작성 절차를 생략하고, ‘사전통지서’에 본인이 자진반납 하겠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서명·날인만 받도록 하였다.(시행규칙 제93조 제1항 개정) 또한, 우편으로 발송하던 ‘결정통지서’를 현장에서 교부하여, 즉시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시행규칙 제93조 제3항 개정)
다음으로, 교통안전시설(신호등, 안전표지, 노면표시)과 관련된 다양한 신소재의 개발을 촉진하고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교통안전시설 소재 관련 기준을 다양화하였다.
세부적으로 그동안 신호등 외함 소재가 ‘폴리카보네이트’로 한정되어 있던 것을, 신호등 설치ㆍ운영 시 필요한 안전기준만 충족하면 별도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한다. (별표3 개정) 한편, 자체적으로 빛을 내는 발광체 형태의 신소재를 노면 표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별표6 개정)
※ 노면 표시 소재 다양화는 기술개발 상황 등을 고려하여 ’22. 1. 1. 시행
경찰청에서는 운전면허 자진반납 절차 간소화로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는 한편, 교통안전시설 소재 관련 제한이 완화되어 신기술의 활발한 시장 출시 및 교통안전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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