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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소방용수시설 불법 주·정차, 이제 그만!
등록날짜 [ 2020년03월03일 13시13분 ]

 

소방용수시설은 비상소화장치, 소화전, 저수조 등의 시설로 소방차의 물저장능력 한계(3~5분 정도 사용 가능)에 대비하여 화재 발생 시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마련된 시설을 말한다. 도로나 건물 근처 어디에서나 흔히 볼 수 있고 소방관에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다. 따라서 위급 상황에 아무런 지장 없이 사용 가능한 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

 

하지만 길을 가다보면 지금도 소화전 주변으로 차량들이 불법 주·정차 되어 있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이렇게 불법으로 주ㆍ정차된 차량 때문에 물 보급에 차질이 생겨 화재 현장과 멀리 떨어져 있는 소화전을 찾아 이동하는 등 시간이 지체돼 화재 피해가 커지는 경우가 많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소방시설로부터 5m 이내인 곳에 주ㆍ정차하면 안 되며, 2019년 8월 1일부터 인상된 과태료(승용차는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승합차는 5만원에서 9만원)가 적용돼 시행되고 있다. 붑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소화용수시설 5m 이내 도로 연석은 시민들의 눈에 잘 띄도록 적색으로 칠해져 있다.

 

또한 시민 누구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 주ㆍ정차한 차량을 촬영하여 신고할 수 있는데, 촬영시차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사진 2장을 촬영·첨부하여 제출하게 되면 주차 단속 공무원이 현장에 없더라도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이러한 집중적인 계도와 단속도 중요하겠지만 안전문화를 개선시키려는 개인 스스로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이 내 가족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끼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소방용수시설 주변 적색노면표시 설치구간에 불법 주ㆍ정차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하겠다.

 

인천강화소방서 강화119안전센터 지방소방사 이 상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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