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지난 2. 27일 보건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 적발에 이어 또다시 공업용 ‘짝퉁’ 마스크를 정식허가 된 보건용 마스크로 둔갑시켜 도내 마트 등을 판매처로 이용하여 11,600개를 유통시킨 A씨를 적발하였고, 현재 제조업자 및 중간 도매자의 공모여부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유통업자 A씨는 ‘공업용마스크’로 생산된 제품을 보건용 마스크로 유통시키기 위하여 2019. 12월 이미 유효기간이 경과된 보건환경연구원 발행 황사마스크 시험·검사성적서와 식약청 발행 황사마스크 품목허가서를 구매자인 ○○마트 사업자에게 핸드폰으로 찍어서 전달하였고 이를 전달받은 제주시내 3개 마트에서는 공업용 마스크를 1개당 2,200원씩 11,600개 25,520,000원 상당을 납품받아 제품과 전혀 관련이 없는 시험·성적서와 품목허가서를 판매대에 부착하여 1개당 3,000원씩 판매한 혐의이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민불안 심리를 이용한 ‘불법마스크를 제조·판매하거나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단속할 방침이라며’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 등 도민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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