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3. 4.(수) 국가송무에 관한 효율적·통일적인 지휘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소송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현재는 법무부장관의 국가·행정소송 지휘권한이 전국의 각급 검찰청에 분산·위임되어 있으나, 송무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함에 따라 통일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 현행 법령상, 법무부장관은 소송사건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권한은 검찰청에 위임되어 있음(국가소송법 시행령 제2조)
위와 같은 필요성에 대응하고자, 법무부는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어 현재 검찰에 위임된 행정소송과 관련된 권한 및 국가소송 승인 권한을 법무부로 이관하는 국가소송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행정소송 권한을 법무부로 이관함에 따라 행정소송과 관련한 권한 위임 근거 규정을 삭제·개정하고 각급 검사장의 지휘·보고 사항을 법무부장관의 지휘·보고 사항으로 개정하는 한편, 각급 검찰청에 위임된 승인 권한을 법무부로 통합하고자 합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개정안의 수정 요부 등을 검토하여 성공적인 국가송무행정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공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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