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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어업질서 위반행위 집중 단속
무면허․무허가 조업, 불법어구 사용 등
등록날짜 [ 2020년03월05일 18시56분 ]

전라남도는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31일까지 불법어업 지도・단속에 나선다.

 

전라남도는 도 자체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31일까지, 도・시군 합동단속을 23일부터 5일간 실시할 방침이다.

 

이번 합동단속에는 16개 시군이 함께 참여하며, 전남도와 시군이 보유한 어업지도선 14척과 공무원 4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무면허·무허가 조업, 조업금지구역 위반, 불법어구 사용 등이다.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된 어린 실뱀장어를 잡는 무허가 안강망 조업과 무면허 양식, 조업구역 이탈, 어구 초과 설치 등 어업기초질서 위반행위 단속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전라남도는 정부의 ‘선 지도·홍보, 후 단속’에 따라 어업인 자율에 의한 준법조업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사전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나, 적발 시에는 범칙 어획물 뿐만 아니라 불법어구를 몰수하고 행위자는 사법조치 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최정기 전라남도 수산자원과장은 “전남도는 불법어업 단속 사전예고로 자율적인 준법 조업질서 확립에 노력하고 있다”며 “사전 홍보에도 불구하고 이뤄진 불법어업 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라남도는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의 ‘서해안 실뱀장어 불법어업 관계기관 특별단속’ 계획에 따라 오는 5월까지 지도・단속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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