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8일까지 실시키로 한 어린이집 휴원을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라 22일까지 2주간 연장키로 결정했다.
시는 휴원 기간 가정돌봄이 가능한 경우에는 가급적 등원은 자제하되, 맞벌이가정 등 가정양육이 어려운 가정을 위해 보육교사 당번제를 실시하는 등 아이돌봄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어린이집을 수시 지도점검해 긴급보육을 거부하거나 실시하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을 하고, 자치구와도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할 예정이다.
긴급보육 미실시 등 불편사항이 발생하면 시와 각 자치구의 보육 관련 부서 또는 어린이집 이용 불편신고센터(1670-2082)에 신고할 수 있다.
한편, 휴원 기간 관내 어린이집 1126곳에서는 자체 방역을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2월 2억원을 투입해 어린이집에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보급한데 이어 이달중에 재난안전기금 1억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도 휴원 여부와 관계없이 어린이집에 대해 학부모의 감염 우려로 아동이 결석한 경우에도 출석으로 인정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어린이집 현원의 일시 감소 시에도 현원 기준으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 특례를 인정한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어린이집 휴원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1인당 일 5만원(부부합산 최대 50만원)을 5일 이내 지원한다.
어린이집 휴원과 더불어 지역아동센터 310곳도 22일까지 휴원한다. 앞서 2일 교육부 방침에 따라 광주시교육청도 유치원 290곳과 초‧중‧고교 전체에 대해 23일로 개학을 연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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