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는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통과됐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025년 3월 신설 예정인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은 서구 당하동 191일원(검단신도시 1지구)에 약 4만6천㎡(지원·지청 각 2만3천㎡) 규모로 건립될 계획이며 인천시 서구, 계양구, 강화군을 관할하게 된다.
또한「검찰청법」제3조(검찰청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따라 인천지방검찰청 북부지청도 함께 설치된다.
인천시 서구·계양구·강화군 인구는 91만 명(2019년 12월 기준)에 이르며 청라국제도시, 검단신도시, 루원시티 개발사업으로 향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지속적인 인구 증가에 따라 법원행정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함께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인천지방법원 청사가 인천지역 남쪽인 미추홀구 학익동에 위치해 서북부 지역의 주민들은 법원을 이용하는 데 많은 어려움과 불편을 겪어왔다.
그러다가 지난 2008년 지역주민의 요구, 사법수용능력의 한계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한 인천지방법원, 검찰청의 부지 확보 요청으로 북부지원 설치를 위한 노력이 시작됐다.
이어 2010년에는 검단신도시 1지구 내에 부지를 확보(인천시 실시계획 승인 고시)했고, 18대 국회에서부터 관련 법률 개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으나 해당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그러던 끝에 지난 2016년 7월 신동근 국회의원이 대표발의 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지난 3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4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고 5일에는 국회 본회의 의결로 북부지원 설치가 확정된 것이다.
서구는 인천시에서 구성한「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유치 TF」참여 등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설치 개정(안) 통과를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번 검단신도시 내 북부지원 설치 결정은 서북부지역 주민들의 법원서비스 이용 편의성 향상뿐 아니라 검단신도시 각종 앵커시설 유치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재현 서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며 “구민 여러분들이 신속한 법원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검단신도시 개발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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