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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만70세 이상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시 교통카드 지원
등록날짜 [ 2020년03월06일 18시24분 ]

 

21세기 이후 급격한 인구 고령화로 인한 65세 이상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 증가와 더불어 교통사고가 날로 늘어 인천의 경우 2018년도 726건(사망13명) 2019년도 1,051건(사망 23명)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로 예방차원에서 인천지방경찰청과 인천광역시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만70세 이상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시 인센티브를 지원할 예정이다.

 

인천연수경찰서(서장 남경순)는 2020.3.16.∼05.31.(77일간)까지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만70세 이상인 어르신이 자진 반납 시 접수 처리하고, 1회에 한하여 1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 1매를 인천시청에서 지급할 예정이며, 5월중 인천시청 홈페이지 대상자가 게재되고 지원자 신청 주소지로 교통카드가 등기우편 발송된다. 선착순 1,600명으로 인원초과 시 접수기간 내 신청자는 추가예산이 확보되면 우선 고령자 순 우선지원 할 계획이다.

 

전년 인천시 전체 자진반납으로 혜택을 본 어르신은 3,378명(선착순

2,000명과 추가 접수인원 1,378명 모두 지급)으로 오랫동안 운전을 하지 않은 분들의 반납이 많다는 여론도 있지만 이들 역시 잠재적 운전자인 만큼 효과는 크다고 본다. 사람마다 운전 능력은 다르고 나이가 들면서 쇠퇴되는 속도도 각기 다르다.

 

접수는 가까운 경찰서 교통민원실(또는 인천면허시험장)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면허증을 반납하고 인센티브 지원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대리 접수는 불가하다. 과거에는 운전면허 반납 시 취소를 원하는 진술서 작성과 결정통지서를 우편으로 받는 등 최장 40일까지 걸리던 절차가 간소화되어 신청 당일 접수처에서 바로 처리된다.

 

적성검사 기간이 지나더라도 면허상태가 유효하면 가능하며 기간경과에 따른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면허 벌점이 있더라도 면허 정지·취소 행정처분 예정이 아니면 가능하다. 여러 종별 면허 중 일부만 반납 되지 않고 소지면허 전체가 취소되어 자진반납 후 다시 면허를 취득하려면 1년이 경과하여야 가능하므로 신중해야 할 부분도 있다.

 

그리고 자율권의 침해, 생계 위협 등을 고려할 때 쉽게 권할 수는 없지만 고령운전자 스스로를 객관화하고 위험성을 인지하고 자신의 운전능력이 의심된다면 모두의 안전을 위해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 드리고 싶다.

 

인천연수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관리계 경장 심 효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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