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축산식품의 생산 ․ 공급을 위하여 도내 축산물작업장(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에서 가공 ․ 판매되는 소, 돼지, 닭고기에 대하여 미생물 오염여부 등 작업장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3.16일부터 축산물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축산물 위생관리 열린 행정서비스 구축사업에 참여 신청한 HACCP작업장에 대해 행정서비스도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 HACCP: 식품의 안전성을 확인해주는 인증제도(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축산물 작업장 위생검사는 축산물작업장에서 처리한 식육을 수거하여 오염지표 미생물인 일반세균수와 대장균 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월별계획에 의거 특히 하절기에 집중수거검사 실시로 축산물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축산물작업장 검사 결과 권장기준을 초과한 작업장에 대해서는 관할 행정시 인·허가부서에 통보하며, 인·허가기관인 행정시에서는 위생관리기준 및 시설기준, 영업자 ․ 종업원 준수사항 등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시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조치하게 된다.
※ 연도별 검사실적[기준초과]: ('17년) 242건[0], ('18년) 240건[5], ('19년) 242건[9]
축산물 위생관리 열린 행정서비스 구축사업은 HACCP 지정 작업장(식육포장처리업)의 운영실태 및 검사능력 파악을 통해 업체의 애로사항 및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며 최근 개정된 법률 및 위생관리사항 등 정보 제공은 물론
업체별 HACCP 기준내용 검토를 통해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17개소 업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 연도별 참여 업체수: ('18년) 11개소, ('19년) 16개소
현장 방문 행정 서비스 지원 외 운영업체 검사원의 미생물검사 능력 향상을 희망하는 업체에 한하여 미생물 검사 실습교육도 연 1회 이상 추진할 계획이다.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축산물 작업장의 위생관리 철저 및 HACCP 운영능력 향상을 위하여 도내 생산·유통 축산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는 물론 유해 물질에 대한 검사 확대 등을 통해 동물위생시험소가 명실상부한 청정 제주축산물의 전초적인 기지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