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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천지 법인의 취소전 종합 현장 실태조사 착수
법인허가 취소 앞두고 관련법령의 준수여부 및 법인사무 전반을 점검
등록날짜 [ 2020년03월09일 18시16분 ]

서울시는 3월9일(월) 9시30분에 동작구 상도동에 소재한 사단법인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의 주사무소를 방문하여 법인의 업무와 일반현황에 대하여 종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서울시에 기 등록되어 있는 신천지 관련 사단법인이 ▲ 종교관련 비영리법인으로서 준수하여야 할 의무사항들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하여 동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물의 현황과 신도 명단 등의 보강자료를 파악하여 방역대책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 검체채취반도 동행하여 근무자의 증상유무에 따라 필요시 검체채취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번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는 민법 제37조(법인의 사무의 검사·감독) 및 제55조(재산목록과 사원명부)와「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8조이며,

 

실태조사에서 조사할 내용은 ▲ 재산목록과 사원명부, ▲ 정관, 임직원 명부와 이력서, 총회 회의록, 이사회 회의록, ▲ 수입 지출에 관한 장부와 증빙서류, 재산대장 및 부채대장, ▲ 업무일지, 주무관청 및 관계기관과의 왕복서류 등, ▲ 사업계획서 및 사업실적 등 각종 서류와 장부의 비치여부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동 법인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서울시내 소재한 신천지 관련 각종 시설에 대한 정보와 신천지 신도들에 관한 정보도 있다면 최대한 확보하여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대책에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 법인의 등기상 주소지는 강남구 논현동의 ○○빌딩에 소재하고 있으나, 현재는 그 곳에 있지 않고 동작구 사당동에 소재한 곳을 사무소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법은 법인이 사무소를 이전할 때에는 3주내에 구소재지에서 이전등기를 하고 새 주소지에서 새로이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법인이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아서 관할 구청과 서울시가 법인의 소재지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동작구 상도동에 위치한 현재의 사무소는 서울시의 신천지 관련 시설폐쇄 조치에 따라 이미 폐쇄되어 있어, 실태조사 당일은 현장조사를 위해 폐쇄를 풀고 조사 후 다시 폐쇄된다.
 

실태조사를 현장에서 지휘하는 김경탁 문화정책과장은 “이번 조사는 법인설립허가의 취소를 앞두고 법인의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수집하는 목적과 함께, 그 과정에서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하여 방역대책 수립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정보가 있다면 방역 당국에 제공하여 최대한 활용토록 하는데 있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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