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서장 신동삼)는 해양안전 저해사범 집중 단속에 앞서 「단속 예고제」를 통하여 오는 31일까지 계도 기간을 갖는다고 밝혔다.
봄철 성어기를 맞아 어선 등 선박 교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검사” 미비로 인한 각종 선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3월 한 달을 계도와 홍보활동을 통해 자발적인 안전검사를 받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어선법 제21조(어선의 검사)에 따라 정기, 중간, 특별, 임시검사 등을 받아야 하며 이를 받지 않고 항해 또는 조업에 사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오는 4월부터 해양안전 저해사범 근절을 위하여 어선뿐만 아니라 모든 선박의 안전검사 미 수검 등에 대한 단속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며, “해양 종사자들도 해양안전사고 근절에 적극 협조해 달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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