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강화소방서(서장 강성응)는 봄철 화재예방대책 추진에 따라 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주택용화재경보기) 알리기에 적극 나섰다.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설치기준은 소화기는 가구당 1개(2층 이상일 경우 층별 1개씩), 주택용화재경보기는 거실 또는 방마다 1개씩 의무적으로 설치를 완료하도록 하고 있다.
연간 주택화재 발생률은 전체 화재의 약 25%가량이며, 실제로 주택에 기초소방시설 설치 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경보 및 초기 진화로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 사례가 많아 소화기 및 경보기 설치가 전면 시행되면 주택화재 피해경감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화소방서는 주택 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위해 대국민 캠페인과 현수막, 전광판 등을 이용한 전방위적 홍보를 통해 지속적인 소방시설 설치 계도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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