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서울 3 °C
로그인 | 회원가입
12월20일fri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전라남도] ‘신천지’ 고위험군 종사자 검사 행정명령
도내 의료기관, 노인요양․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종사자
등록날짜 [ 2020년03월12일 12시35분 ]

전라남도는 지난 11일 신천지 교인(교육생 포함) 중 고위험군 종사자에게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도록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코로나19’ 예방과 전파를 막기 위해 도내 의료기관,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등에 종사하는 신천지 교인들을 대상으로 진단 검사토록 했다.

 

이와 함께 도내 신천지 교회 및 부속기관 107곳에 대해 오는 22일까지 폐쇄명령을 내렸으며 신천지 신도 1만 6천 545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전라남도는 정부에서 통보한 신천지 고위험군 종사자에 대해 추적관리를 강화하고, 검사 불응자 및 방해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할 계획이다.

 

한편 전라남도는 대중교통시설, 경로당, 복지시설, 전통시장, 유치원·어린이집·학교 등 총 4천 200여 개소에 대한 소독을 실시했고, 집단생활시설을 대상으로 ‘1:1 전담공무원제’를 시행중에 있다.

 

행 정 명 령 서

 

  • -19를 예방하고 전파를 막기 위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분합니다.

가. 처분대상자 : 신천지 예수교 교인(교육생 포함) 중 고위험군 직종*

 

종사자 및 간병인

* 고위험군 직종: 의료기관,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생활시설 등

 

나. 처분이유

○ 신천지 예수교 교인들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 하고 있고, 타 시도에서 사회복지시설 등 고위험군 시설에서 집단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이들 종사자에 대한 검사 필요성이 제기됨

 

다. 처분내용

○ 신천지 예수교 교인(교육생 포함) 중 고위험군 직종 종사자 및 간병인들은 시군 방역당국에서 요청한 감염병병원체 검사에 반드시 응할 것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 제46조

 

2.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제2호, 제81조제10호에 따라 각 300만원 이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3. 이 처분에 대해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0년 3월 11일

 

전라남도지사

 

올려 0 내려 0
조균우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인천미추홀구]코로나19 예방관리, 요양기관 전담공무원 파견 (2020-03-12 13:20:02)
[인천부평구]산곡2동, 주민이 직접 만든 면 마스크 50장 기탁 받아 (2020-03-12 12:32:24)
[전라북도]김관영 도지사, 대통...
[충청남도]다채로운 충남 매력 ...
[충청남도]충남 디스플레이 소...
[세종시]최민호 시장 "시민불안...
[대전시] 지역 경제계와 ‛지역...
[대전시]시립연정국악단 송년음...
[경기도] 건설폐기물 부지 불법...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