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지난 11일 신천지 교인(교육생 포함) 중 고위험군 종사자에게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도록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코로나19’ 예방과 전파를 막기 위해 도내 의료기관,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등에 종사하는 신천지 교인들을 대상으로 진단 검사토록 했다.
이와 함께 도내 신천지 교회 및 부속기관 107곳에 대해 오는 22일까지 폐쇄명령을 내렸으며 신천지 신도 1만 6천 545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전라남도는 정부에서 통보한 신천지 고위험군 종사자에 대해 추적관리를 강화하고, 검사 불응자 및 방해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할 계획이다.
한편 전라남도는 대중교통시설, 경로당, 복지시설, 전통시장, 유치원·어린이집·학교 등 총 4천 200여 개소에 대한 소독을 실시했고, 집단생활시설을 대상으로 ‘1:1 전담공무원제’를 시행중에 있다.
행 정 명 령 서
- -19를 예방하고 전파를 막기 위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분합니다.
가. 처분대상자 : 신천지 예수교 교인(교육생 포함) 중 고위험군 직종*
종사자 및 간병인
* 고위험군 직종: 의료기관,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생활시설 등
나. 처분이유
○ 신천지 예수교 교인들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 하고 있고, 타 시도에서 사회복지시설 등 고위험군 시설에서 집단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이들 종사자에 대한 검사 필요성이 제기됨
다. 처분내용
○ 신천지 예수교 교인(교육생 포함) 중 고위험군 직종 종사자 및 간병인들은 시군 방역당국에서 요청한 감염병병원체 검사에 반드시 응할 것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 제46조
2.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제2호, 제81조제10호에 따라 각 300만원 이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3. 이 처분에 대해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0년 3월 11일
전라남도지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