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건설현장 감염병 예방조치가 중요해짐에 따라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건설현장 대응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에는 건설현장의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구축된 전담체계와 대응계획이 담겨있으며, 코로나19 예방수칙과 의심․확진환자 발생 시 조치사항, 건설현장 주체별 역할, 민간공사 불가항력 유권해석 등을 명시해 건설현장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위생물품구입과 방역·소독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활용 △공공·민간 건설공사 일시중지 및 공기연장(지체상금 면제)·계약금약 조정 △현장 출입 관리 및 현장 내 소독·방역에 철저 등이다.
특히 선금지급률 최대한도를 계약금액의 70%에서 80%로 상향해 그 한도 범위 내에서 추가지급 가능토록 하는 「신속집행을 위한 자치단체 선금집행 특례 및 집행요령」을 알려, 재정집행률을 높이고 이월·불용을 최소화 하는 등 지방재정을 최대한 적기에 집행해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 지자체가 계약해 진행 중인 건설공사에 대해 건설사업자가 기성금 신청 시 기성검사 기간(현행 14일)을 절반으로 단축 추진하도록 요청하는 등 재정 신속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상욱 도 건설지원과장은 “각 건설현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코로나19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또한 “어려운 시기에 건설공사사업의 신속한 집행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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