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소방본부(본부장 이기오)는 12일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알리는 대형현수막을 게시했다.
최근 8년간 전체 화재에서 주택화재 발생율이 약 18.3%인 반면 화재 사망자 비율은 47%가 주택에서 발생했다.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일반주택에 소화기와 주택화재경보기 등 기초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소방본부는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분위기를 확산하고 시민의 동참을 이끌어내고자 청사 외벽 대형현수막을 게시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심야시간대에는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화재 사실을 늦게 발견하여 화재피해가 커질 수 있다.”며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소화기와 화재 사실을 초기에 알려주는 주택화재경보기를 설치한다면 사랑하는 우리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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