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서장 신동삼)가 코로나19 사태로 검문검색을 지양하는 것을 틈타 만재흘수선을 넘겨 운항하던 부선 3척을 잇따라 검거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인천 서구 인근 해상에서 모래를 적재하고 만재흘수선을 30cm 초과해 운항하던 부선 A호(3.729톤)를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이어서 같은 날 15:50분경 경기도 김포 인근 해상에서 모래를 운반하던 부선 B호(3,188톤)도 동일한 혐의(선박안전법 위반)로 적발됐다.
선박안전법에는 누구든지 해상에서 선박을 항해하는 경우 선체 좌, 우현에 표기된 만재흘수선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 운항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2019년 10월부터 인천 옹진군 선갑도 근해 해상에 모래 채취가 허가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형사기동정이 검문검색을 강화하여 단속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선박의 해양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