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강화소방서(서장 강성응)는 봄철 화재예방대책의 일환으로 16일부터 2주간 강화군내 소규모 숙박시설 38개소에 대한 화재안전정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규모 숙박시설은 연면적 400㎡미만 여인숙 및 여관 등 숙박업소를 말하며 소방법령상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이 연면적 33㎡이상 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 정도로 특별한 규제를 받지 않는다.
강화소방서는 이달 말까지 소규모 숙박시설 38개소에 대해 화재안전정보조사를 실시해 객실 안전관리 실태, 소방시설 설치현황, 비상구 확인과 철저한 화재예방을 당부하는 관계자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김신훈 소방특별조사팀장은 “소규모 숙박시설의 경우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보다 적극적인 소방행정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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