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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광주지역 어린이집 휴원 4월5일까지 추가 연장
보육교사 정상출근 긴급돌봄 실시…보육공백 방지
등록날짜 [ 2020년03월17일 18시51분 ]

광주광역시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라 22일까지로 예정된 어린이집 휴원을 4월5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휴원과 더불어 지역아동센터 310곳도 4월5일까지 휴원한다. 

 

교육부는 코로나19가 하향 국면에 접어들고 있지만 안심하기는 이르다고 판단, 유치원․초․중․고 개학을 2주 추가 연기하기로 17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도 어린이집은 영유아가 밀집 생활하는 공간이므로 코로나19가 발생하면 쉽게 전파될 가능성이 크고 지역사회로 감염이 확산될 위험이 있다고 보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개원을 추가 연기키로 했다.

 

광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한 휴원 기간 기존대로 맞벌이가정 등 가정양육이 어려운 가정을 위해 보육교사는 정상근무 등 긴급보육 실시로 아이돌봄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관내 어린이집은 코로나19로 휴원이 장기화됨에 따라 긴급보육 이용률이 지속 상승하고 있다.

※ 13.9%(2월28일) → 30.6%(3월9일) → 43.6%(3월16일)

 

이와 관련, 긴급보육 미실시 등 불편사항 발생 시 광주시와 각 자치구 보육 관련 부서 또는 어린이집 이용 불편신고센터(1670-2082)에 신고할 수 있다.

 

긴급보육 시에도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감염예방 홍보를 집중 실시하고, 어린이집 내 방역을 강화토록 당부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휴원 여부와 관계없이 어린이집에 대해 학부모의 감염 우려로 아동이 결석한 경우에도 출석으로 인정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어린이집 현원의 일시 감소 시에도 현원 기준으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 특례를 인정한다.

 

고용노동부는 어린이집 휴원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1인당 일 5만원(부부합산 최대 50만원)을 5일 이내 기간 지원한다.

 

임영희 시 출산보육과장은 “아동이 실제 등원을 하지 않아도 보육교직원 정상근무에 따른 인건비 지급, 긴급보육 실시 등을 위한 운영경비가 소요돼 어린이집에 보육료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며 “어린이집에서 보육료 결제 요청이 있을 경우 보육료를 결제해주기를 바란다”고 학부모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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