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오는 12월 말까지 일반산업단지 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제2조에 해당하는 2종 시설물 7개소(매곡 옹벽 4개소, 중산2차 절토사면 3개소)에 대하여 정밀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특법 제2조에 해당하는 2종 시설물은 3년마다 1회 이상 정밀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대상 시설물에 대해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위험요인 발견 시 신속히 보수·보강 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시특법 제2조에 해당되지는 않더라도 일반산업단지 내 균열·변위 등 안전점검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서도 구조적 안전성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울산시는 “시설물 붕괴사고는 엄청난 재산 및 인명피해를 수반하는 만큼 앞으로도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시설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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