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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다중이용시설 등 화재안전성능보강…최대 2,600만원 지원
노유자시설, 고시원 등 3층 이상 피난약자이용시설‧다중이용업소 대상 상시접수
등록날짜 [ 2020년03월18일 13시31분 ]

서울시가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고시원 등 화재 발생 시 인명‧재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성능보강 공사비를 지원한다.
 

어르신, 영유아 등이 주이용대상인 피난약자 이용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 등), 다중이용업소(고시원‧학원 등) 중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간이)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3층 이상 건축물이 대상이다.
※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1층 필로티 주차장 구조 건축물로 연면적 1천m2 미만에 한함

 

총 공사비용 중 4천만 원 이내에서 2/3, 동 당 최대 약 2,6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보강 시 드라이비트 공법 등 화재에 취약한 가연성 외장재 교체 또는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를 필수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공사비 범위 안에서 옥외피난계단, 방화문도 설치할 수 있다.
 

공사비용은 국토부와 서울시(자치구 포함), 소유자가 각 1/3씩 같은 비율로 부담한다. (단, 4천만 원 초과분은 소유자 자부담)
 

서울시는 '20년 5월 1일 시행되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피난약자 이용시설과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안전성능보강이 의무화되는 가운데, 대상 건축물에 대한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축물관리법」 규정에 따라 '22년까지 성능보강을 완료해야 하는 만큼, 공사비 지원사업도 '22년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한다. 건축물 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모든 대상 건축물이 기간 안에 화재안전성능보강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 대상 건축물이 '22년까지 보강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건축물관리법」제52조(벌칙)규정에 따라 처벌된다.
 

화재안전성능보강 공사비 지원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는 건축물관리지원센터(LH)를 통해 상시 접수할 수 있다. 특히 전문성이 부족한 건축물 소유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건축물관리지원센터(LH)가 화재안전성능 보강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소유자

LH

자치구

서울시

사업신청서

작성

보강계획

컨설팅

보강계획 승인

(건축위원회 심의)

총괄추진계획서

작성

 

사업 신청방법 및 세부내용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누리집(http://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502812)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지원문의 : 서울시 ☎ 02-2133-6988 / LH ☎ 031-738-4533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신축 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은 지속적으로 강화돼 왔으나 대형 피해사고는 기준 강화 이전 건축물에서 주로 발생했다”며 “적극적인 공공지원제도 안내를 통해 건축물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고,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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