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마스크 등 유통질서 확보를 위한 특별단속팀을 운영* 중인 가운데, 지난 3월 4일부터 전국 공항만 및 대형 물류창고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20. 2. 28.부터 전국 지방청 경찰서에 총 273개 팀․1,254명 운영하여, 3. 16.까지 매점매석 등 총 168건․352명 검거, 마스크 1,242만 장 적발
경찰은 2월 26일 시행된 정부 고시*로 인해 수출 판로가 막힌 판매업자가 공항만 창고에 마스크를 보관한 사례**를 적발하였다. 이런 사례와 같이 공항만 등 창고에 다량의 마스크를 보관해놓은 판매․수출업체들이 다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전국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게 되었다.
* 2. 26. 마스크 수출 제한(생산업자만 일일 생산량의 10% 이내 수출 허용)⇨3. 6. 마스크 수출 전면 제한
** 인천공항 물류단지 내 창고에 폭리 목적으로 마스크 367만 장을 보관한 46개 판매업체 적발(경기남부청 지수대, 3. 4. 보도자료 배포)
3월 16일까지 식약처, 관세청 등과 합동으로 2,079개소를 특별점검한 결과, 창고 등에 보관 중인 마스크 279만 장을 추가 적발(7건, 33명)하여 시중 또는 공적 판매처에 신속히 유통 조치할 예정이다.
주요 적발사례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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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적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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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리 목적으로 인천공항 물류창고에 마스크 104만 장을 보관한 2개 판매업체 적발, 매점매석 혐의 확인 중(식약처 통보 및 신속 유통조치) [경기남·지수대]
•폭리 목적으로 인천공항 인근 물류창고에 마스크 95만 장을 보관한 16개 업체 적발, 매점매석 혐의 확인 중(식약처 합동단속 및 신속 유통조치) [경기남·광수대]
•평택항 물류창고에 마스크 15만 장을 보관한 1개 업체 적발, 매점매석 혐의 확인 중(식약처 합동단속 및 신속 유통조치) [전남·지수대]
•관세청 수출 허가가 나지 않아 인천공항 물류창고에 보관 중이던 마스크 5만 장에 대해 지자체 관계자 등과 합동 점검하여 전량 시중 유통조치 [대전·대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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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특별단속 과정에서 확인된 마스크 보관업체에 대하여 매점매석 혐의 여부를 판단하는데 그치지 않고, 식약처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국민에게 신속히 마스크가 유통될 수 있도록 치안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에 “국민께서도 마스크 매점매석 등 유통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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