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경찰서(서장 김기종)는 ’20. 3. 17.자 홍성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발생하고 나서 확진자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업소나 개인의 신상에 관하여 가짜뉴스가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SMS)를 이용, 급속도로 확산된 것과 관련, 수사에 착수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대응에 나섰다.
이번 조치는, 홍성군에서 2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홍성 지역에서 “시장 ○○식당 사장 확진, ○○식당 폐쇄------” 등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가짜뉴스가 SNS 등 사이버상으로 무분별하게 전파되는 것을 강력히 차단하고 제3의 피해업소 및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신속히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이와관련, 홍성경찰서 관계자는 ‘가짜뉴스’는 지역 주민에게 혼란과 불안감을 조장하는 일련의 범죄행위가 될 수 있으며, 아무런 확인도 없이 함부로 생산, 유포하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고, 반드시 보건당국 및 행정관청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신뢰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끝으로, 홍성경찰서에서는 “코로나19” 관련, 온·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마스크 매점매석행위, 마스크 유통 교란행위, 마스크 공적 판매처 불법행위, 마스크 판매 빙자 사기 등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특별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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