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경기 및 강원 지역 멧돼지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도내 유입을 방지하고 청정지역 사수를 위해 차단방역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지난해 9월 16일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발생한 ASF가 양돈농가에서는 6개월간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10월 2일부터 경기 파주 야생멧돼지에서 검출되기 시작하였고,
멧돼지 ASF가 경기 연천 및 강원 철원·화천까지 남하·동진하며 378건(20.3.16.기준)이 발생하여‘심각단계’가 지속 유지되는 등 다른 지역으로의 확산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또한 봄철 야생멧돼지 분만으로 서식개체가 증가하고 영농활동 본격화 등으로 사육 돼지로 전파될 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도내로 ASF 유입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차단방역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
* 유럽 4개국 계절별 농장 발생 사례(`14~`19) : 봄 64건, 여름 369건, 가을14건, 겨울 9
이에 따라 ASF의 도내 유입방지를 위하여 공항만 입도객·차량에 대한 소독강화와 함께 타도산 돼지고기 반입금지 조치도 ‘심각단계’해제 시까지 유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해 9월부터 주요 축산시설 도로변 등에 설치·운영하고 있는 거점소독시설을 지속운영하고 농장 단위 차단방역을 위한 모든 양돈농가에 대한 일제점검과 더불어 농가 예찰을 위한 모니터링도 강화된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거점소독시설 11개소(제주시7,서귀포시4)를 4월말까지 연장운영(상황에 따라 추가 연장)하고 농장을 방문하는 모든 차량·사람에 대해서 소독을 지속 실시해 나가고,
전체 양돈농가에 대해서 오는 4월30일까지 도내 ASF담당관(135명·278농가)이 자체점검하고, 5월4일부터는 중앙기관과 합동으로 농장 시설기준과 방역 기본수칙에 대한 점검을 실시 할 계획이다.
또한 ASF 감염여부 및 개체 조기 발견으로 선제적인 방역조치 수행을 위해 외국인근로자 고용농가·밀집단지 및 방역취약농가, 양돈관련 축산시설* 및 포획되는 야생멧돼지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 등을 확대하여 나가기로 하였다.
* 축산관련시설(29개소) : 도축장(2), 사료공장(3), 공동자원화시설(9), 액비유통센터(15)
전병화 농축산식품국장은 “최근 코로나19 방역과 연계하여 사회 재난형 가축전염병인 아프리카돼지열병·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 등 악성가축전염병이 발생하여 사회적 혼란 가중과 도민 불편, 관련산업의 경제적 피해가 없도록 해나가겠다”며,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경기·강원 북부 지역 멧돼지에서 지속 발생하여 ‘심각단계’가 유지되고 있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축산농가 및 관계시설에서의 철저한 차단방역이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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