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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군산시] 코로나19 피해 대응 소상공인 지원 실시
공공요금, 사회보험료, 확진자 방문 점포 지원 등
등록날짜 [ 2020년03월23일 15시03분 ]

군산시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살리기 위해 파격적인 지원에 나섰다.

 

먼저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을 돕기 위해 소상공인들의 전기,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 3개월분 60만원을 지원한다.

 

공공요금 지원 대상은 연 매출 2억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오는 4월 1일부터 지원신청을 받아 정액으로 6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시 홈페이지, 팩스, 이메일, 카카오톡 등의 방법으로 신청가능하다.

 

또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덜기 위해 고용 직원에 대한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 사업장에 고용중인 근로자에 대한 4대 보험료 사업자 부담분을 지원하며,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대상자이며, 지원금액은 근로자 1인당 연간 100만원 정도가 지원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확대 시행 중이던 카드수수료 지원사업도 계속해 시행한다.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면 신청가능하며, 카드 매출액의 0.8%를 5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현재 2018년도분 카드 수수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오는 6월 1일부터는 2019년도분 카드 매출액에 대한 지원신청이 가능하다.

 

이 외에도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동선공개로 급격한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점포에 임대료를 지원하여 재기를 돕는다. 확진자 방문 점포에 대해 월 최대 200만원씩 3개월간 6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자가 점포의 경우에는 최대 5천만원 한도로 무이자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또한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 ‘착한 임대인’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 지난 17일에 착한 임대인 지원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주요내용) 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사업자의 경우에 2020년 상반기(1~6월) 중 임대료 감면액의 50%를 소득세·법인세 세액 공제

 

이와 더불어 임대료를 5% 이상 인하한 임대사업등록을 한 건물주에게 무이자로 최대 5천만원 한도로 무이자 특례보증을 지원하며, 오는 4월 1일부터 6월까지 전북신용보증재단에서 신청가능하다.

*(20%이상) 최대 5천만원, (10%이상 인하) 최대 3천만원, (5%이상) 최대 1천만원

 

이외에도 3월말에 상인들의 관리비 등의 부담을 덜어 주고자 공설시장 임대료를 인하할 계획이며, 상반기 중에 군산사랑상품권을 추가발행하고 한시적으로 할인율 10%로 확대 및 구매한도 상향(70만원→100만원)을 통해 소비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종혁 소상공인지원과장은 "코로나 확산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소상공인들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민생경제가 빨리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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