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많음 서울 3 °C
로그인 | 회원가입
12월20일fri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전라남도] 긴급 민생지원 1천 835억 투입
요양원 등 방역관리 의무 6개항 행정명령, 사회적 거리두기도 호소
등록날짜 [ 2020년03월23일 15시54분 ]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3일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1천 835억 원의 긴급 생활비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전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코로나19 긴급 민생지원 담화문’을 통해 “총 1천 835억 원을 투입해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등 중소기업을 적극 돕겠다”며 “특히 도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 특단의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이같이 언급했다.

 

지원대상으로 김 지사는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로 정부에서 기존 생활지원을 받는 분을 제외하면 도내 87만 가구의 37%인 32만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일단, 대상자가 확정되면 전라남도는 가구원수에 따라 한 가구당 최대 50만원까지 차등지원하며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지원된다.

 

김 지사는 또 “가장 피해를 입은 연매출액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8만 5천여명에게 255억 원을 투입해 3개월분의 공공요금을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겠다”는 시행계획도 밝혔다.

 

이를 통해 저소득 소상공인은 최대 8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더불어 “긴급경영안정자금 1천억 원과 특례보증 2천 200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3천 725억 원을 확대 발행하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을 위해 자금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김 지사는 “이를 위해 도비를 추가로 투입해 300억 원 규모의 경영지원을 즉각 시행하겠다”고 확약했다.

 

이날 또 김 지사는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방역관리를 의무 이행토록 하는 6개항의 행정명령도 발동했다.

 

김 지사는 “각 시설별로 종사자와 환자, 입소자 등의 의심증상을 확인하고 시설의 감염관리책임자를 지정함은 물론 시설 종사자는 출근시 매일 발열을 체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자원봉사자와 가족의 시설출입과 환자 및 입소자의 면회나 외출, 외박을 금지하고, 시설내 모든 사람에 대해 발열, 기침 등 의심증상 여부를 매일 2회 확인하고 기록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함께 정부의 범국민적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 발표와 관련해 전라남도에서도 앞으로 2주간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은 운영을 중단해줄 것을 강력히 권고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특히 예식장이나 장례식장 등을 방문할 경우 가급적 식사하지 말고 접촉 최소화를 당부했다. 또 발열이나 인후통, 기침과 같은 증상이 나오면 출근을 삼가고 재택근무 활성화를 권유했다.

올려 0 내려 0
조균우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전라남도] ‘불법산림훼손방지’ 강력 추진 (2020-03-23 15:56:38)
[전북군산시]강임준 군산시장 ‘고강도 사회적거리두기’ 실천당부 (2020-03-23 15:51:54)
[전라북도]김관영 도지사, 대통...
[충청남도]다채로운 충남 매력 ...
[충청남도]충남 디스플레이 소...
[세종시]최민호 시장 "시민불안...
[대전시] 지역 경제계와 ‛지역...
[대전시]시립연정국악단 송년음...
[경기도] 건설폐기물 부지 불법...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