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코로나19로 생계가 막막해진 소상인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소상인 임차료를 전국 최초로 지자체에서 직접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 20일 폐회된 강화군의회 임시회를 통해 ‘강화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 사업비 20억 원을 반영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체 중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소상인에 대해 월 임차료의 50% 이내, 지원한도액 월 50만 원 이하로 예산의 범위에서 한시적(3개월)으로 임차료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원신청은 조례가 공포되는 다음달 6일부터 받는다.
지원신청 접수는 다음 달 조례 공포 후 받을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관내 거주자이면서 관내에서 해당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인 중 임차인에 한해 ‘소상공인지원위원회’에서 지원업종 및 지원기간 등을 심의·결정해 지원한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 무점포 사업자, 유흥·사치·불법도박·향락 등의 업종과 휴업 및 폐업 중이거나 국세 및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소상인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천호 군수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소상인의 경우 임차료도 못 낼 정도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강화군에서는 전국 최초로 임차 소상인에게 임차료를 적접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시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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