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서장 신동삼)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소지자에 대하여 수상레저 안전정보를 한 번에 제공하는 행정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조종면허 : 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 등 최대출력 5마력 이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기 위해 취득하여야 하는 면허
이번 서비스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인식하면 조종면허 신규 취득 및 갱신 대상자별 필요한 제반 정보를 쉽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 19년도 관내 조종면허 발급(신규·갱신·재발급) 6,772건, 갱신자 대상 사전 안내 4,231건
조종면허 발급자에게 제공되는 QR코드는 수상레저 안전수칙과 10해리 이상 운항 시 신고해야 하는 ‘원거리 활동 신고 사이트’ 및 해양사고 신고 앱인 ‘해로드’를 바로 연결할 수 있는 URL 링크도 함께 제공된다.
또한 면허증 갱신대상자에게 보내는 안내문 상단에 별도의 QR코드를 삽입하여 갱신관련 제반 절차와 관내 수상안전교육장 연결 URL 링크까지 한 번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갱신기간 : (신 규) 면허증 발급일로부터 기산하여 7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
(그 외) 직전 갱신기간이 시작되는 날부터 기산하여 7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
신동삼 서장은 “QR코드 서비스 도입으로 다양한 정보를 한 번에 제공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면허행정서비스를 발굴해 더욱 안전한 수상레저활동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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