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를 대상으로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총 79억 원의 재해대책경영자금을 융자 지원하고 나섰다.
지원대상은 농업인(가족 포함)이 ‘코로나19’ 감염 확진 또는 의심으로 격리돼 정상적인 영농활동이 어렵거나, 내·외국인 등 농작업에 필요한 보조인력 구인난 등을 겪고 있는 농가 등이다.
지원한도는 농가당 경영비를 기준으로 최대 5천만 원까지다. 대출조건은 고정금리 1.8% 또는 변동금리(3월 기준 1.21%, 6개월 변동)가 적용되며 기간은 1년이다. 대출기간은 일반농가는 1년, 과수농가는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희망 농가는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지역 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곽홍섭 전라남도 식량원예과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일손부족과 농산물 판로확보 등 농업인의 경영활동에 어려움이 많다”며 “재해대책 경영자금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에게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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