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울산시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 지침‘을 개정(3월 24일),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담보 제공 기준의 감정평가액이 현행 60% 이내에서 80% 이내로 완화됐다.
완화 기간은 오는 2021년 3월까지 1년간이다.
울산시에 의료법인(26개소)이 운영하는 병원은 총 31개소(병원 12개소, 요양병원 16개소, 한방병원 2개소, 노인전문병원 1개소)이다.
코로나19와 관련, 의료법인의 진료 수입은 전년도 3월 대비 10 ~ 30%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이번 조치로 의료법인 운영자금 확보의 어려움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