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정부 방침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저소득 위기 가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지난 23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긴급복지 선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한다고 밝혔다.
긴급복지는 중위소득 75% 이내(4인 가구 356만 원), 금융재산이 500만 원 미만인 가구 중 개별 가구의 위기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 기준의 완화 조치에 따라 기존 1억1800만 원이었던 재산 기준은 1억6000만 원으로 완화되며, 생활준비금 공제 비율도 65%에서 100%로 확대했다. 시는 가구별로 금융재산의 약 166만 원의 상승효과(4인 가구 기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수급 대상자가 2년 내 동일 위기 사유로는 다시 지원할 수 없었지만 동일 위기 사유로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이미 수급 중인 가구의 생계 곤란이 3개월 동안 지속되었을 때 지원하였으나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연장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응 긴급복지제도가 개선되어 실직, 휴·폐업, 질병·부상 등 위기 상황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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