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해외 방문 이력이 있는 모든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의무화(14일)가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미이행 시 구상권 청구 조치 등 실효성 담보 방안 마련을 정부에 건의했다.
제주도는 3월 27일 오전 8시 30분 제주도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영상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제주도는 이날 제주를 여행한 후 서울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미국 소재 대학 유학생 A씨 모녀의 사례를 들며 도민의 건강 보호를 위한 강력한 대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A씨는 제주에 머물렀던 4박 5일(3.20~3.24)간 발열 증상이 있음에도 무방비 상태로 모친 등 지인 4명과 함께 여러 장소를 방문했다.
심지어 A씨는 3월 15일 미국에서 입국한 뒤에 14일간 자가격리를 하라는 정부의 권고를 따르지 않고 입국 5일 후 가족과 동반해 제주 여행을 강행했다.
또, 증상 발현 이틀이 지난 3월 23일 선별진료소가 아닌 일반 의원을 방문하는 등 방역수칙도 지키지 않았다.
이로 인해 27일 오전 기준 47명의 도내 접촉자가 발생하고 자가격리돼 생업이 중단됐으며, 동선 내 방문 장소 20개소도 폐쇄 및 격리조치 돼 상당한 영업 손실을 겪고 있다.
추가 역학조사가 진행되는 만큼 접촉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A씨는 서울로 올라간 후 검사를 받고 3월 25일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모친은 이튿날인 3월 26일 확진(무증상)됐다.
이들과 제주 여행을 함께 한 지인 2명은 음성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이번 A씨 모녀 사례와 같은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모든 해외방문 이력자 자가격리 의무화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구상권 청구 방안 등을 건의했다.
제주도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차원에서 자기격리 의무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규정에 따라 벌칙을 적용해야 하고, 귀책사유가 발생하면 구상권까지 청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3월 26일 A씨 모녀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원고는 제주도와 영업장 폐쇄 피해업소, 자가 격리자이며, 소송 상대 피고는 A씨 모녀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같은 날 오전 합동브리핑 모두 말씀을 통해 “앞으로 10일에서 14일까지는 A씨 모녀 등의 사례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며 “새로운 해외발 위험자들의 입국 및 입도에 대비해 철저히 점검하고 대응조치를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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