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림 서울 3 °C
로그인 | 회원가입
12월20일fri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울산시]어린이보호구역 무인 교통단속 카메라 본격 설치
2022년까지 어린이보호구역 359곳 전체 설치 목표
등록날짜 [ 2020년03월30일 12시38분 ]

울산시는 지난 3월 25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됨에 따라 사고 위험이 높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 카메라를 우선 설치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울산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울산지방경찰청, 교육청, 구·군과 함께교통사고 등을 분석해 우선 설치가 필요한 어린이보호구역을 확정하고 지난 2월 무인 교통단속 카메라 설치· 운영에 대한 행정예고를 마쳤다.

 

주요 설치 지점은 매곡초등학교 등 14개 초등학교 주변 도로이며 올해 5월까지 설치해 운영에 들어가게 된다.

 

또한 올 하반기에는 예산을 추가 확보해 관내 모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오는 2022년까지 유치원, 어린이집을 포함한 전체 어린이보호구역 359곳에 설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무인 교통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은 24곳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무인 교통단속 카메라 설치를 통한 과속과 신호위반의 예방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자발적인 안전 운전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며 시민들의 안전 운전을 당부했다.

 

한편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 교통단속 카메라, 신호기 설치 의무와 함께 어린이 교통 사망사고 시 최대 무기징역을 받도록 처벌 수위가 강화됐다.

올려 0 내려 0
김한수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충남홍성군] 농번기 3개월 간 농기계임대료 ‘전액’ 감면 (2020-03-30 12:40:39)
[제주도]‘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미이행시 구상권 청구’정부 건의 (2020-03-27 22:26:02)
[전라북도]김관영 도지사, 대통...
[충청남도]다채로운 충남 매력 ...
[충청남도]충남 디스플레이 소...
[세종시]최민호 시장 "시민불안...
[대전시] 지역 경제계와 ‛지역...
[대전시]시립연정국악단 송년음...
[경기도] 건설폐기물 부지 불법...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